"귀엽다고 키웠다간 범죄자?"… 희귀동물 '온라인 블랙마켓' 원천 차단
2026.01.21 05:53:01 이훈 에디터 기자 hoon@inbnet.co.kr[노트펫]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색 반려동물(Exotic Pets)' 시장에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당사국들은 최근 희귀 동물의 온라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거래 금지 목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SNS가 멸종을 부추긴다"… 국제 거래 금지 리스트 확대
이번 규제의 핵심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희귀성'이 강조되며 무분별하게 포획되던 종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갈라파고스 분홍 육지 이구아나와 피그미 로리스다. 이들은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색상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에 거래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부속서 I'로 확정되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나뭇잎꼬리도마뱀과 라틴 아메리카 타란툴라 등 일부 절지동물과 파충류는 '야생 채취 개체'의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밀수업자들이 즐겨 쓰던 수법인 '야생 개체를 인공 증식된 것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거래 시 부모 개체의 유전자 정보(DNA) 제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내 사육 기준은? "모르면 처벌, 알면 범죄"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발맞춰 대한민국 환경부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장류 및 맹수류 사육 원천 금지국내법상 모든 원숭이류(영장류)는 개인이 반려동물로 사육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최근 이색 동물 카페 등에서 인기를 끌던 서벌캣이나 사막여우 등도 CITES 등급 및 국내 멸종위기종 지정 여부에 따라 사육 시설 등록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개인 가정에서의 사육은 허가되지 않는다.
양수·양도 신고 및 이력제 의무화설카타 거북이나 대형 앵무새 등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종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국가보호종 양수·양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26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이력제'에 따라 정식 수입 서류나 인식 칩이 없는 동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유욕보다는 생태계 공존을"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관계자는 "희귀 동물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야생에서의 잔혹한 포획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무엇을 키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자연에 남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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