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아파트 '애니멀 호딩' 비극 반복… "구조해도 또 데려와" 이웃 고통 심화
2026.02.28 21:38:12 이훈 에디터 기자 hoon@inbnet.co.kr[노트펫]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견이 방치된 채 사육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단순히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을 넘어, 사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채 동물을 방치하고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애니멀 호딩'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사우스 플레인스 SPCA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A씨가 좁은 실내 공간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키우며 제대로 된 위생 관리와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도까지 흘러나오는 악취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해 같은 동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 B씨는 "창문을 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이용조차 힘들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춘천시와 동물보호단체가 개입하여 A씨가 키우던 개들을 전량 구조하고 환경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을 강제로 몰수하거나 소유권을 영구히 박탈하기가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A씨는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유기견을 데려오거나 번식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개체 수를 늘려왔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애니멀 호딩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정신의학적 치료와 법적 금지 명령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애니멀 호딩은 동물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 이웃에게는 '환경 오염'과 같다.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제공: 노스 텍사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애니멀 호딩을 막기 위해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이나 '소유권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새로운 동물을 다시 입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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