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세액공제' 추진… 보호자 부담 완화 기대
2026.03.08 21:41:49 노트펫 뉴스팀 기자[노트펫] 반려동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소식과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보호자)이며 공제 요건은 반려동물을 위해 지출한 진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2~15%를 세액공제 (사람 의료비 공제율과 동일 수준)하도록 되어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한도를 꽉 채울 경우 산술적으로 연간 최대 약 84만 원~105만 원 수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려동물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으로는 최근 고물가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병에 걸린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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