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멀리 옮기면 안돼요'…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2026.03.24 22:05:40    이훈 에디터 기자 hoon@inbnet.co.kr

[노트펫] "길고양이는 익숙한 영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존 서식지에서 지나치게 먼 곳으로 이동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식지 이동은 재개발이나 학대 등으로 생존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서식지를 옮길 땐 이주 예정 지역과 먼저 협의해야 하고, 중성화를 시행한 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되었으나,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개정에 그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을 추가했으며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셋째,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하였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동물사랑배움터(www.apms.epis.or.kr)’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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