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입원·가정폭력 반려동물 ‘보호 공백’ 제도 정비 나선다

2026.03.30 21:59:28    이훈 에디터 기자 hoon@inbnet.co.kr

[노트펫] 노인의 입원·사망이나 가정폭력 피해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려동물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재가 돌봄 대상 노인의 입원·사망 등 일신상 변화 시 반려동물을 연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했다.

 

현재 독거노인이나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입원·입소·사망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10%인 50만4000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입원·사망 등 돌봄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반려동물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로 연계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도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가정폭력이 동물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은 공동생활 시설인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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