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 할 수 있다.

2026.06.01 23:54:13    노트펫 뉴스팀 기자

[노트펫]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6.6.3.)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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