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뒤에 개 '매달고' 주행한 여성 체포
2015.04.02 17:21:04 서유민 기자 youmin88@inbnet.co.kr반려견 차 뒤에 매달고 시속 30마일(시속 약 48km)로 400m 주행
끌려간 반려견은 발 바닥과 가슴팍에 심한 부상 입어
가해자는 3,000유로 벌금형, 12개월간의 사회치료명령과 통행시간제한령 처벌
한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차 뒤에 매달아 시속 30마일로 달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매체 미러(Mirror)는 영국 남동부 에섹스 주, 하리치 시에 사는 데보라 풀러(Deborah Fuller, 56)라는 여성이 5년간 동물사육금지령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보라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수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은 것과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혐의로 콜체스터 치안 판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탱고(Tango)' 라고 불리는 로데시안 리지백은 어떻게든 그녀의 차로부터 벗어나려 했고 그의 몸통 앞부분은 차 뒷문에 바짝 붙어있었다.
탱고는 뒷문에 매달린채로 400m나 끌려갔다고 이를 본 목격자가 말했다.
법원은 데보라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명령했다. 또, 그녀는 3,000유로(약 354만 7,410원)의 벌금을 내야했고, 12개월간 사회 치료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두 달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의 통행금지령을 받았다.
한편, 탱고는 발견된 이후, 바로 수의사에게로 이송돼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탁소에서 좋은 회복력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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