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동물과 성관계 금지 합헌”
2016.02.19 16:26:01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동물보호가 우선..압도적 다수 이해 조치 받아들여야"
"독일 헌법재판소가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독일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Deutsch Welle)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헌재는 이날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비정상적인 성적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며 동물보호법의 수간 금지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남성과 여성 두 명의 원고는 “동물에게 성적으로 이끌린다”면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은 자신의 성을 자신의 책임 아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게 이들의 주장이었던 셈이다.
헌법 재판소는 "압도적 다수의 이해가 반영된 국가 조치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통과된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수간을 금지하고, 법을 어길 시 벌금을 최대 3400만원(2만5000유로)까지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 특히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동물매춘을 허용하고 있었을 정도로 수간을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
2011년과 2013년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 동물매춘이 불법화됐고, 지난해 4월 그간 풍선효과로 수간꾼들이 몰려 들었던 덴마크도 동물매춘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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