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세금 없애자'..법안 발의

2016.08.09 14:49:0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윤호중 의원 등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동물진료시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없애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동물병원비 때문에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부담 완화 방안이 나왔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르면 동물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았지만 지난 2011년 7월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진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당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횡행하면서 이에 대한 면세 폐지 주장이 비등했는데 동물병원 진료도 도매금으로 넘어갔다. 반려동물이 사치재로 취급받게 된 것이다. 수의계가 삭발 시위까지 나섰지만 돌리진 못했다. 이 여파로 동물병원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 등은 "핵가족화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동물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과도 연관성이 높다"며 "실제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동물 진료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성형 목적으로 이뤄지는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수술 등 4개 진료를 제외한 모든 동물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7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평균 481억원, 총 240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수의업 총매출은 지난 2010년 4502억원에서 2014년 7855억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30% 가량이 진료 매출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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