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등 미용수술 금지법 발의
2016.08.22 13:50:58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국회에서 미용목적으로 행해지는 동물 외과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성화와 꼬리 자르기, 뿔없애기 등이 열거됐다.
지난 19일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1명의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으로 실제 통과 여부는 지금까지 발의된 동물보호법안들이 통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수술과 관련, 제11조(동물의 수술)에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만 규정돼 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외과수술을 하든 상관이 없다. 개의 특성에 따라 귀를 잘라 내거나 꼬리를 잘라 주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순전히 사람의 시각적 즐거움을 목적으로 외과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안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수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어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 동물 등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벌칙으로 이를 위반하는 이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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