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사육 '애니멀 호딩'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2015.01.21 13:37:0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자신이 능력을 벗어나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을 대표 발의자로 애니멀 호딩을 동물학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애니멀 호딩은 단순히 과잉사육에 따른 위생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나라 동물들에게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동물뿐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

 

반려동물이 일상이 된 서구권 국가에서는 십여년 전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 역시 반려인구가 늘면서 이런 애니멀 호딩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20평 안팎의 공간에 키우던 개 100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보호단체가 실태 파악에 나설 당시 상당수 개들은 씻기지 못한 탓에 배설물이 묻어 털이 누렇게 물든 채 뭉쳐 있었다. 대부분 피부병이 있었고,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개들도 많았다.

 

좁은 공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을 띠는 개들도 있었다.

 

애니멀 호딩을 하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한다. 애니멀 호더가 되는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미국정신의학회가 애니멀 호딩을 ‘강박성 수집 장애’의 하나로 분류했을 정도로 일종의 병이다.

 

이번 법안 추진과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애니멀 호딩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말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애니멀 호딩을 학대행위로 보고, 애니멀 호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수를 제한하는 동시에 세금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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