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훈련만 시켜도 처벌'

2016.10.25 10:19:2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이종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 동물보호법안 발의

"투견 원천적 봉쇄..투견 소유권 박탈도"

 

지난해 8월 경상남도 함안에서 적발된 투견도박 현장. 사진 동물자유연대 

 

투견 목적으로 개를 훈련만 시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또 투견도박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개의 소유권을 원소유자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8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다른 동물보호법안들과 달리 발의 의원 10인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현행법상 투견도박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산속 등 외진 곳에서 음성적으로 투견도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충북 음성군에서 투견도박을 일삼은 남녀 도박단 1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상남도 함안에서 투견도박 현장이 적발됐다.

 

도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음지에서 이뤄지다보니 단속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안은 투견도박의 전단계를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은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투견에 사용된 개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불합리함도 개선키로 했다.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다른 동물보호법안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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