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견 등교..美 대법원 판단 받는다

2016.11.02 15:45:08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엘레나와 도우미견 원더

 

뇌성마비 소녀의 부모가 딸 아이 도우미견의 등교를 막은 나폴리언 지역사회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ABC뉴스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 도우미견 ‘원더’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인 엘레나 프라이(12세)는 재판 과정이 “쿨”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USA투데이에 소감을 밝혔다.

 

엘레나의 부모는 지난 2012년 연방법원에 도우미견 등교를 막은 나폴리언 지역사회 학교와 잭슨 카운티 중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미시간 주(州) 행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지난 2009년 나폴리언 학교에 다니던 엘레나(당시 5세)는 소아과 의사의 권유로 도우미견 원더를 만났다. 원더는 골든 리트리버와 푸들을 교배한 ‘골든두들’ 종으로, 엘레나가 문을 열고 불을 켜는 등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부모와 소아과 의사는 나폴리언 학교에 엘레나가 학교에서 도우미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폴리언 학교는 개인교육 프로그램(IEP)으로 엘레나를 도울 인력이 충분하다며, 도우미견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부모는 도우미견이 엘레나의 교육 때문이 아니라 엘레나의 자립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학교 측과 조정 과정을 거친 후 학교는 엘레나와 원더에게 30일간 시험 등교기간을 줬지만, 그해 말부터 도우미견 등교를 다시 막았다.

 

시험 등교 당시에도 원더가 수업시간에 엘레나와 함께 앉지 못했고, 점심시간에 엘레나와 함께 식당으로 가지도 못했다고 엄마 스테이시 프라이는 주장했다.

 

그래서 엘레나는 2009학년과 2010학년을 도우미견 없이 등교해야 했다. 엘레나의 부모는 엘레나의 학교 과정을 중단하고, 집에서 2년간 엘레나를 홈 스쿨링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지난 2010년 교육부에 학교 당국이 장애인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정부 조사로 학교는 도우미견 등교를 허용했다. 엘레나는 지난 2012년 다시 입학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이 엘레나에게 적대감을 보인다고 판단한 부모는 연방법원에 이어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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