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개 사진 때문에 보험 해지당한 계약자
2017.02.20 18:22:2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SNS에 올린 반려견 사진 때문에 주택보험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보험사는 견종을 잘못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개인 정보를 빠짐없이 SNS에 올렸다가는 엉뚱한 데서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피플은 ABC11닷컴 보도를 인용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팀버레이크에 사는 멜리나 에프시마이애디스(Melina Efthimiadis)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멜리나와 그의 남편은 네이션와이드 보험사가 파는 주택보험에 개인특약을 추가하려 했다.
이 개인특약은 피보험자가 기르는 개들을 적게 돼 있었고, 이들 부부는 솔직하게 세 마리의 신상정보를 기재했다.
시츄와 요크셔테리어 믹스 1마리에 하운드 1마리, 그리고 하운드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 이렇게 총 3마리였다.
미국의 주택보험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 보상해준다.
집주인의 반려동물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하는데 반려동물들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가 늘면서 보험사들도 반려동물을 갈수록 민감하게 보고 있다.
신청 양식을 보낸 뒤 이들 부부는 기대와 달리 특약 가입이 거부된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보험마저 해지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멜리나가 보험사에 이유를 알아보니 이들 부부가 부적격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보험사는 하운드와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견 제우스를 그들이 맹견으로 분류하는 로트와일러 믹스견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멜리나는 임상수의사로서 견종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견종을 틀릴 리가 없었다.
멜리나가 좀 더 캐보니 보험사는 멜리나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그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멜리나는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견종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항의했고, 그렇다면 수의사로부터 견종 인증을 해달라는 보험사의 요구에 자신이 직접 써서 보냈다.
보험사는 이에 철회 결정을 뒤집었다. 하지만 멜리나와 그의 남편은 다른 보험사를 찾는 것으로 되돌려 줬다.
보험사 측은 이에 대해 "견종 정보에 대해 불확실한 경우 보험신청자나 대리인과 접촉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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