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열망, 동물보호법을 바꿨다
2017.03.02 16:50:44 송은하 기자 기자 scallion@inbnet.co.kr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학대처벌 2배 강화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전환돼 비윤리적인 '강아지공장'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강아지공장 파문이 불거진 뒤 이어진 법 개정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날 본회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은 우선 학대 처벌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학대의 범위도 넓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신설키로 했다. 이는 투견 도박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간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생산업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동물보호법 개정 논란에 불을 지핀 강아지 공장 논란이 반영된 것이다.
또 다양해진 산업을 반영,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대상 영업으로 신설키로 했다.
다만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다음 번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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