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절미·허스키..한 덩치하는 개들도 KAL·아시아나 탄다
2017.03.03 10:51:38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KAL·아시아나, 32킬로그램 무게제한 해제
모든 노선 수하물로 탑승 가능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사는 A씨는 자신의 반려견 골든리트리버를 제주도에 딸린 우도에 사는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 먹었다.
항공사의 32킬로그램 무게제한 규정을 알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표를 예약했다.
하지만 막상 제주도에 갈 때가 다가와도 이 녀석의 몸무게는 줄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표 예약을 포기했다.
집에서 재보니 이동장을 합해 34킬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데려다 주지 않을 수도 없고, 공항 수속 시간을 감안해도 2시간이면 족했던 제주도행이 서울서 진도까지 차를 타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가는 7시간 일정으로 바뀌어 버렸다.
앞으로 이런 불편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에서 중형견을 위탁 수하물로 태워 데려갈 수 있게 됐다. 무게제한 때문에 태울 수 없었던 몸무게 20킬로그램이 넘어가는 개들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일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자로 반려견 수하물 무게제한을 해제했다.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금껏 반려동물 수하물 위탁시 32킬로그램으로 무게제한을 둬왔다. 이동장 무게를 감안할 때 진돗개마저도 아슬아슬했다.
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앞으로 진돗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리트리버, 허스키와 사모예드, 아프간하운드, 올드잉글리십독 등 중형견과 대형견도 국적기를 이용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
또 국제 대회에 나갈 때 역시 국적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개들의 우수성을 좀 더 여유있게 뽐낼 수 있게 됐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장은 "중형견 이상 반려견을 동반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반려견 소유자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며 "한국애견협회 고문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국적 항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반려견 국제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도 수하물 무게제한 때문에 유치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일 현재 이런 내용을 아직 홈페이지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홈페이지에서는 32킬로그램 무게제한이 그대로 돼 있다. 국적기 이용하려 할 경우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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