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판매·도살하려 잡아도 처벌 받는다
2017.03.14 16:52:3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길고양이 유실·유기 동물에 포함..판매·도살 목적 포획도 처벌 대상
길고양이를 팔거나 도살할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역시 개정 동물보호법 상 학대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32곳이 뭉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14일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을 매매나 학대 및 도살의 목적으로 포획하면 개정된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길고양이를 판매나 도살 목적으로 잡아도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길고양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 동물보호법 제14조 때문에 촉발됐다.
제14조는 동물의 구조와 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치료·보호가 필요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지자체장이 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길고양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는 구조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학대를 위해 잡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해석과 함께 개정 동물보호법이 이 부분을 간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협의회에 따르면 길고양이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새롭게 정의된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된다.
법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유기 동물로 정의했다. 길고양이는 소유자가 없이 배회하는 동물로서 유실·유기동물에 포함된다.
길고양이 학대에 처벌 근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특히 개정 동물보호법은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리고 알선구매하는 행위 역시 학대 행위에 포함,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또 길고양이인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농림부 측으로부터 유실·유기동물을 팔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조항이 바로 길고양이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처벌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법 집행 의지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있는 동물보호법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학대 행위 처벌은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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