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동물학대땐 가중처벌...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2017.03.20 13:20:48 송은하 기자 기자 scallion@inbnet.co.kr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강아지 공장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공포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이 밝히고,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아지공장 파문이 불거진 뒤 이어진 법 개정 논의가 결실을 맺고 시행령만 남겨 두게 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학대 처벌 기준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현행법에는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학대의 범위도 넓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는 투견 도박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간 학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생산업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동물보호법 개정 논란에 불을 지핀 강아지 공장 논란이 반영된 것이다.
또 다양해진 산업을 반영,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대상 영업으로 신설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 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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