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하트 사건'..끝내 동물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2017.03.31 17:56:51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지난해 9월 발생한 올드잉글리시쉽독 반려견 하트 취식사건.

 

남의 반려견을 잡아 먹었다는 소식에 전국적 이슈가 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끝내 동물보호법 상 학대 혐의를 적용받지 못한 채 끝을 맺어가는 모양새다.

 

하트의 견주 채모씨는 지난 30일 전주지방경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고소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

 

채모씨는 하트가 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잡아 먹었다면서 이들을 동물보호법과 점유이탈물횡령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검찰은 하트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점유이탈물횡령만 인정, 피고소인 4명에 대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서류 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추후 피고소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하트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채모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하트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기대했던 제 제신이 바로 멍청이"라며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분개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접어두고 제발 벌금이라도 검사가 기소한 것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법원 탄원을 호소했다.

 

한편 동물학대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개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간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미흡한 초기 수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제주지방경찰청이 학대사건 수사 미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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