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애완동물 대여 법으로 금지..경품도 안돼
2015.05.21 16:28:2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문정림 의원 등 대여 금지 법안 발의
"대여 행위는 반려동물 물건 취급하는 행위..생명 경시"
반려동물 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을 잠시 동안 빌려주는 업체가 성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공분을 샀던 것이 법제화로 이어지게 됐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정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10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시켰다.
문정림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사유에서 "현행법은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같게 취급하는 행위로 생명존중사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동물을 경품으로 나눠줄 경우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공중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 등은 이와 함께 대여업의 금지를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최근 우리나라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이 등장했다"며 "주 수요층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거나 설ㆍ추석과 같은 연휴기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사람들로서, 동물 사육ㆍ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들은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해 신체·정식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물대여업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동물 및 보관시설 관리 등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려동물 대여는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벌칙 조항으로 대여하다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기로 했다. 다만 법안은 경품의 경우 행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민속경기 등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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