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신부전 사망 반려견 주인에 1200만원 배상 판결
[김민정 일본 통신원] 신장에 이상이 있는 개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해 결국 숨지게 한 동물병원에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오사카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이 키우던 요크셔테리어의 중성화수술을 동물병원에서 받았다.
그런데 이 개는 이후 신장의 상태가 악화돼 약 3년 뒤 숨을 거뒀다.
이 여성은 동물병원의 잘못된 처치 때문에 개가 만성 신부전이 와서 결국 죽었다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로 총 327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지방법원은 동물병원 측에서 신장에 장애가 있는 개에게 피해야 하는 진통제를 사용했고, 필요한 수액도 맞추지 않았다면서 동물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개가 만성신부전에 걸렸다고 판결했다.
이에 견주 측이 요구한 327만엔의 배상금액 중 116만엔(약 12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조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년새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착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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