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물 고양이 학대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2017.05.02 13:22:4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끓는 물을 붓고, 달군 쇠꼬챙이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동영상을 찍어 올린 20대 학대범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의 벌금과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피고인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판시하고, 징역형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케어가 전했다.

 

케어 측은 "다른 동물학대 처벌 사례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벌금 수십만원에 그치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건의 죄질이 너무 무거운 것에 비해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충청남도 예산 자신의 집에서 길고양이가 닭을 잡아 먹는 다는 이유로 포획, 철장 안에 갇힌 고양이에게 학대 행위를 하면서 이 모습을 담은 동영상 3개를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공분을 샀다.

 

특히 그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 떠도는 학대 동영상을 보고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동물호보단체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현상금을 걸었고, 경찰도 서둘러 수사에 착수, 동영상 게시 10여일만에 임모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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