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동물보호단체 헌법 소원
2017.05.22 14:37:2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동물에게 현재의 물건이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법 제 98조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 제기 행사를 갖는다.
민법 제 98조는 물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조항으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로 규정돼 있다.
반려동물은 물론 동물도 이 물건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2월 이웃에게 몽둥이로 맞아 치료 중에 결국 절명한 개 해탈이의 견주가 헌법 소원 주체로 나선다.
당시 이웃이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유야무야시켰다는게 케어 측 주장이다.
케어는 "이번 헌법 소원 제기를 통해 민법 제 98조를 개정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는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