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고양이 깔아 뭉개고 있는채 처리반 부른 민원인
10일 자정이 다 된 시간 시청 민원실 응급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새끼고양이가 차 밑에 깔려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구조도 담당한다. 그래서 응급으로 출동해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다.
요즘 허위신고가 새벽에 많이 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위신고이겠거니 하고 동물보호센터로 돌아오는데 또다시 시청 민원콜센터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끼고양이가 다쳤는데 차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었다. 이미 시간은 새벽 1시를 넘어가던 때 헛탕을 친 뒤라 짜증이 솟고 있었다.
시청 콜센터 직원과 옥신각신 끝에 한 번 더 가 보겠다고 하고서 차를 돌려서 그 자리에 갔다. 허위신고는 아니었다.
승용차 우측 앞바퀴 밑에 고양이가 깔려 있었다.
신고를 한 아주머니는 내내 고양이를 '치워'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고양이를 꺼내려면 차를 빼줘야 되는데 차주가 없어서 곤란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아주머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더니 운전해서 차를 후진시켜 준다.
고양이를 차로 친 장본인은 신고자 아주머니였던 것이다.
두번째 출동 전에 이 아주머니와 휴대폰 통화를 했다.
다른 곳에 긴급 출동 중이니 잠시만 보호해 주시거나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응급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무서워서 못 만지겠다고 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고양이를 차로 친 후 바퀴에 깔아 놓고 있는 채 신고를 했던 것이다.
차 밑에서 꺼냈을 때 고양이는 죽어 있었다.
어쩌다 고양이를 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 차로 동물을 치고 다치게 했으면 일단 차는 이동시킨 뒤 살펴봐야 하는게 아닐까.
동물병원에 데려 가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치료해 주기 싫으면 최소한 차를 이동시킨 뒤에 방치를 하든지, 처리반을 부르든지.
몇 시간 동안 차 바퀴에 깔린 채로 방치하고서는 시청 민원처리반이 안 온다고 그 새벽에 전화만 수십통을 해댔다.
가뜩이나 잡친 기분이 더 잡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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