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탈취제·물휴지, 엉망..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2017.07.25 15:15:02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소비자원, 탈취제·물휴지 36종 수거 조사

동물용의약외품 제품서 위해물질 다량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의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느슨한 규제 속에서 이미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들어 있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뿐 아니라 사람의 호흡, 피부에도 유해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반려동물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 결과를 내놨다.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중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를 조사했더니 8개 제품(57.1%)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현행 법률상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관리 기준에 적용받는다.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외품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집중됐다.

 

동물용의약외품 탈취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CMIT와 MIT는 뜨거운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유해 물질이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8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중 3개 제품(20.0%)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

 

2개 제품에서는 CMIT와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따로 없어 '화장품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3개 반려동물용 물휴지

 

소비자원은 "탈취제나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폐기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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