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사 권장하던 동물약국 실력자의 수상한 뒷거래
2017.07.28 16:47:1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노트펫] 일반인들의 반려동물 자가주사행위를 적극 권장해온 동물약사 실력자의 수상한 뒷거래가 폭로됐다.
수의 전문 매체 데일리벳은 28일 대구에 위치한 국내 1호 동물보호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와 임모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 간의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최소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주사기와 나비바늘 9000여개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다.
협회에 수용돼 있는 17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에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필요한 약품 일부는 임모 전 회장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유상 공급받았다. 주사용 수액부터 구충제, 항생제, 영양제 등이 망라돼 있다.
임 모 약사는 대략 지난해 가을부터 협회가 필요로 하는 약품들을 택배를 통해 보내줬다.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는 금지돼 있다.
그런데 임 모 약사는 지난해 2월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이사로 등재됐다.
한국동물보호협회 설립자가 건강상 이유로 물러난 뒤 취임한 신임 회장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합류했다.
지난해 5월 강아지공장 사건이 터지고 자가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그러자 당시 임 모 약사가 회장으로 있던 동물약국협회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자가진료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보편적 복지' 즉, 돈이 없는 이들이라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현재도 동물약국협회의 핵심 논리다.
특히 종류를 막론하고 보호자가 약품을 사다 먹이는 것은 물론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수의계는 자가주사행위가 수의사의 고유영역이고, 또 부작용 때문에 반려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 주가접종에 의한 부작용 사례도 공개됐다.
그럼에도 동물약국협회는 물러서지 않았다. 임 모 약사는 자가주사행위를 옹호하면서 한편에서는 법상 금지된 택배로 주사제를 팔고 있었던 셈이다.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실태를 본다면 사익추구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게 데일리벳의 보도요지다.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은 현재 수의사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자가진료 금지 이전 협회 내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 외에 입양 보낸 개체들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놓고, 수액도 놓고, 영양제를 놓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협회 안에서 사용한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다. 게다가 사실상 1인 보호소로 운영하면서도 무책임하게 개체수만 늘려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만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데일리벳은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대한 약품 판매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임 모 약사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품을 판매, 동물학대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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