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펫 장묘업 둘러싼 마찰..법 정비 촉구

[노트펫 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에서 반려동물 화장장과 묘지를 운영하는 장묘업체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이용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지만 무허가 날림 운영자들의 문제도 나타나 법적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내 반려동물 화장업체가 1천 개 이상 난립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는 사람의 화장 시설이나 묘지의 개설은 ‘묘지이장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 화장장이나 묘지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려동물의 주검에 대해 사체로 취급하는 것을 기피해 장묘시설과 주택가의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는 것이다.

 

오사카부 기타노 시에서 올 해 1월 반려동물 공동묘지 한 곳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이 있었다. 묘지 이용자들은 운영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공지도 없이 유골과 묘비가 흐트러지도록 방치한 채 문을 닫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묘지 이용자들은 묘지가 폐쇄되기 이전부터 공동묘지를 둘러싸고 토지의 무단 사용이나 냄새 등의 문제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요청, 고소를 하는 등 트러블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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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타노시 환경지도 담당자는 “펫 묘지를 규제하는 법률도 조례도 없어 출입 조사나 현장지도 등 대응이 어렵다”고만 말한다.

 

반면에 반려동물 화장업체 80개 사 이상이 가입해 있는 '일본 동물장의묘지 협회'의 나카무라 이사장은 “협회에서는 상도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화장장의 조례에 관해서도 '“화장장을 설치 가능한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라 몰래 영업하는 업체가 생겨나는 것 같다.”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업계내의 자율개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무라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해마다 성장하는 가운데 2015년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1조 4720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세 속에 반려동물의 생노병사와 관련, 장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이용자와 운영자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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