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개 식용 금지법안 발의하겠다"
2017.08.29 11:20:1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 이슈가 동물보호단체 차원의 문제 제기에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표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SNS에 "반려동물은 우리 인간이 초대해 함께 살게된 인류의 친구"라며 "학대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신뢰의 위반, 즉 배신 행위"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동물보호는 곧 생명 존중, 인간성의 기본"이라며 "개 식육에 반대하며 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아울러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라며 "일부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방치하고 있으나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반드시 확실한 불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재래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개고기 샘플 93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64%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샘플당 검출치는 소와 돼지 등 여타 축산물 기준 이하지만 검출 빈도가 너무 높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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