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동물 방치한 동물카페업주..매장에도 방치했다

2017.09.01 17:13:50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고발글 '동물카페 젊은 여사장의 두 얼굴' 업주  

원룸 뿐 아니라 동물카페에도 동물 방치.. 케어 고발장 접수, 서명운동

 

 

[노트펫] 지난달 중순 동물카페 폐업 후 원룸방에 동물을 방치해 사체더미로 만들었다는 고발글로 뭇매를 맞았던 업주가 원룸뿐 아니라 동물카페에도 동물을 방치했던 걸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시에서 동물카페를 하다가 폐업 후 원룸에 동물을 방치한 업주의 행동은 지난달 15일 임차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동물카페 젊은 여사장의 두 얼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글쓴이는 "건물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4개월째 임대료를 미납한 집이었고,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며 "엄청난 악취에 바닥에 들어 붙은 배변물들, 동물들의 사체까지.."라고 적었다.

 

그는 보증금 없이 빌려준 방이 몇달 사이 동물의 사체더미로 변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사진을 첨부했다.

 

고발글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자 해당 지역 경찰과 동물보호단체는 진상 파악에 나섰고, 확인 결과 업주가 동물을 방치한 곳이 원룸만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올 초 카페를 폐업한 업주는 동물카페 안에도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악취가 점차 심해져 이웃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차 방문했을 때는 쓰레기, 배설물 등의 풍기는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창문 사이사이에는 실리콘 처리가 되어 문을 열 수 없었으며 전기세 미납으로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문제가 커지자 업주는 동물카페에 방치된 두 마리를 개만 데리고 잠적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남은 고양이는 주민이 돌보다가 거둔 걸로 확인됐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케어는 "폐업 후 원룸과 카페에 개와 고양이를 방치해 굶어죽거나 질병에 걸리게 한 일은 단순방치가 아니다"라며 "동물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불필요해지자 방치 및 유기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장의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어는 이 업주의 강력한 처발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https://goo.gl/forms/NxSSCCkbzxQP3Cc32)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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