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강아지 찍어 동물등록한다
2021.05.27 10:04:5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스마트폰으로 강아지 사진을 찍고 동물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동물등록시스템이 실증절차에 들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블록펫이 신청한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서비스나 기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2가지 등록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강아지는 의무이며 고양이는 선택사항이다.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블록펫의 앱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찍은 강아지 사진으로 동물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1년차 지역은 강원도 춘천으로 이미 동물등록을 마친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면인식 등록시스템의 실제 가능성에 확인해 보는 셈이다.
블록펫의 안면인식 기술은 반려동물의 안면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눈과 코 등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신원을 식별하게 된다.
특히 동물등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반려견을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면 1분 내로 반려동물의 이름과 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및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