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가정부에게 집 맡겼더니 피투성이 된 고양이...'반려묘 폭행당했다'

2023.08.14 14:21:04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사진제공=제보자 (이하)

 

[노트펫] 어플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집을 맡긴 사이 반려묘가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가정부 반려묘 학대사건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가사도우미에 의해 반려묘가 크게 다쳤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가사도우미와 고객을 중개해 주는 모 업체의 어플을 통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예약했다.

 

A씨는 "집에 반려묘가 있어 가사도우미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해당 어플 사용이 처음이라 사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도우미분께 직접 문자로 '집에 고양이가 있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B씨에게 집을 맡긴 시간은 당일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이후 오후 6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계단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집이 5층에 있는데 올라가는 3층부터 시작해 계단, 문 등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반려묘들이 집 문밖에 피투성이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까지 A씨는 가사도우미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곧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은 결과 고양이는 이빨과 손톱이 빠진 상태였고 뇌진탕, 폐 다침의 소견이 나왔다.

 

 

 

특히 근육이 손상될 때 올라가는 CK 수치가 1000 이상이었다. 수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낙상을 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많이 맞았을 때이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오는 길에 길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왔길래 패서 내쫓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A씨는 B씨가 "처음 통화에서는 '큰 고양이가 밖에서 들어와 가져온 청소도구로 두들겨 패서 내쫓았다'고 하더니 이어 '2층에 올라간 고양이를 밀대로 휘저어 쫓아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A씨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밤중에 전화와 문자로 "사과하고 싶다" "주소 있으니까 찾아가겠다"고 연락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A씨는 현재 B씨에 대해 동물학대행위, 재물손괴죄 및 연락처와 주소를 임의로 다른 이에게 알려준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이 고양이는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아이로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숨는 성격이다. A씨는 "도망가는 아이를 계속 잡아두고 때린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이 와중에 하늘이 도운 것은 그래도 고양이를 건물 안에 두고 나가준 것"이라며 "다른 것보다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해당 어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0일 A씨와의 상담을 통해 "매니저님(가사도우미)의 고의는 아니었으나 과실있음으로 판단되어 고객님께 직접 고양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내용 전달을 드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분은 계속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A씨의 질문에 "접수된 고양이 상해와 같은 문제 발생된 매니저님은 저희 업체에서도 지속 활동하시도록 방관하지는 않는다"며 교육&관리부서에서 페널티가 진행될 예정이고 근무제한 처리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주말에도 업체에 이분이 가사도우미를 했다는 리뷰가 올라왔다"며 "대체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16일 노트펫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매니저님에게 사전 예약된 건들이 있어 1~2일 정도 더 서비스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더 이상 저희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가사도우미를 임시직 프리랜서가 아닌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실제 직고용된 인원은 100명 정도이며 이번 사건의 매니저님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가 파손보상보험에 적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보상하고자 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고양이 치료비를 포함해 고객님께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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