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아내, 호주법정서 반려견 밀반입 시인

2016.04.18 14:40:28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캐리비안의 해적 4편 포스터

 

미국 영화배우 조니 뎁(52세)의 아내 앰버 허드(29세)가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법정에서 입국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오스트레일리아 일간지 커리어메일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조니 뎁이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5편 촬영을 위해 전용기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입국할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 ‘피스톨’과 ‘부’ 두 마리를 데려간 것이 화근이 됐다.

 

이날 법정에서 허드는 당시 입국신고서에 동물을 비롯해 반입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없다’고 표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검찰은 조니 뎁 부부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3건을 기소했지만, 골드코스트 사우스포트 법원은 동물 불법 밀수 혐의를 비롯한 2건의 혐의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앰버 허드의 변호사 제레미 커크는 당시 허드가 남편의 부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스태프들이 서류 절차를 다 마친 줄 알고 있었다고 변호했다. 변호사는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조니 뎁의 오만한 태도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괘씸죄에 걸렸다. 변호인단은 허드를 유죄 판결 없이 석방시키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의 심기를 달래느라 노심초사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조니 뎁 부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은 20초짜리 비디오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최악의 경우 조니 뎁의 아내가 징역 1년형과 벌금 1만200달러(약 1174만원) 판결을 받을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단이 부부를 변호할 동안 조니 뎁이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졸자, 아내가 팔꿈치로 조니 뎁을 깨웠다며 조니 뎁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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