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아이글로우서 타일로신 검출
보호자들이 눈물자국제거제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또다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쓰는 제품에서 잇달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눈물자국제거제에 대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놓은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에 따르면 '아이글로우'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타일로신 성분이 검출됐다.
이 제품은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흘러내린 눈물 때문에 얼굴이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갈변을 막을 수 있는 눈물자국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던 제품이다. 이 제품은 사료로 분류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먹는 눈물지우개' '눈물영양제'로 광고돼 왔다. 특히 일부 사이트는 무항생제 제품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검사 결과 타일로신 성분이 검출됐다.
타일로신은 눈물얼룩 증상과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발적, 소양증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항생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 때문에 수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이글로우 제품 판매업자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즉시 회수해서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눈물자국제거제 항생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5월에도 펫스파크와 아이즈 리뉴, 디써클라이저 등 3개 제품에 타일로신이 들어간 것을 적발하고, 판매와 유통을 금지시켰다.
특히 펫스파크는 미국 이외 지역의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고의로 타일로신 성분 표시를 제거, 다른 지역의 수의사나 보호자들이 이를 알 수 없도록 은폐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보기 흉한 갈변을 막기 위해 보호자들은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를 참고하고 눈물자국제거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꽤 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런 효과 뒤에는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성분이 있었던 셈이다.
수의업계에서는 갈변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권고한다. 갈변은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때도 있다.
무엇보다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눈물자국제거제는 끊을 경우 재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새 강아지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오남용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