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전면 개정 추진
체중 2kg 미만, 임신 포유 고양이도 가능, 4계절 상시 체제로
[노트펫]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방식이 확 바뀐다.
중성화 대상 고양이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성화수술 직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게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길고양이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제정했고, 각 지자체는 실시 요령을 참고해 중성화사업을 진행해왔다. 전국 지자체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가이드라인이다.
5년간 진행해본 결과,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은 늘고 있지만 주민과 캣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봄철 집중 출산 일명 아깽이 대란에 개체수 조절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가 포획-중성화-방사로 이뤄지는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 동물병원에서 수행했던 것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마리당 단가 때문에 동물병원들 역시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참여를 꺼리는 바람에 일부 특정 병원이 여러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 수술 논란도 불거졌다. 다른 사업들처럼 '저가 수주'의 문제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한 사업자에게 통합 위탁하고 있는 만큼 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 공익사업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성화 대상 길고양이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 실시 요령에서는 몸무게 2kg 미만 고양이나 임신 혹은 포유가 확인된 암코양이라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방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 번도 교미하지 않은 아성묘나 임신 혹은 포유중인 고양이를 수술했을 경우엔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방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주요국들도 몸무게 2kg을 중성화 수술을 할 것인지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절 제한을 없애 연중 내내 중성화사업이 가능하도록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술 뒤 회복을 이유로 장마철과 혹서기, 혹한기 등에는 중성화사업을 일시중단할 것을 권고해왔다.
새로운 요령에서는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시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성화사업을 시행한다'로 기존 자제에서 원칙적 가능으로 바뀐다.
규정이 바꾸면 일부에서 주장해온 중성화사업 조기 시행이 가능해진다. 즉, 사업 시작 시기가 현재 3, 4월에서 2월로 당겨질 수 있다.
봄철 집중 출산을 고려할 때 임신이 이뤄지는 2월에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실시 요령은 중성화 수술 도중 및 사후관리 강화도 규정하고 있다.
봉합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생체 접착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멸균된 수술환경 및 기구, 수술 시 제모 및 진통제·항생제 투여 등 중성화 수술 도중 또는 직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술 제약 사항은 줄이되 사후관리 규정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효과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번 요령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시 요령 개정은 8월 중순 정식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친 뒤 9월께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길고양이단체들은 수술 후 관리 강화를 주장해 왔다. 특히 방사 시기가 너무 짧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길고양이단체들이 이번 고시 개정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