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대구광역시는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진등록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후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제79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개) 미등록 시 같은 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동물보호법 제79조에 의거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동물등록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중성화된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등록비용이 면제된다. 동물등록 완료 시 유기동물 발생 예방, 펫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등 주요 장소에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변경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