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7일 청각장애인 보조견 인 식개선을 위한 SNS용 카드뉴스 '반려견이 아닌 강아지가 있다?! 나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입니다'를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가 인권위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40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했다.

인권위는 카드뉴스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밝히고,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특성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령상 의무와 주의 사항을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일상생활에서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거나(차량 경적, 화재 경보 등), 동반인이 알아차려야 하는 소리(누군가 부르는 소리, 초인종, 알람 시계, 아기 울음 등)가 있을 때 몸짓이나 신호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단일 견종이 비교적 많이 보급돼 있어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소리에 잘 반응하는 중·소형견을 훈련·보급해 외형만으로 식별이 어렵다.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보조견 표지를 부착 또는 제시하도록 해 청각장애인 보조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