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업계 관세청에 수입 사료 성분 동일성 검사 허용 요청
"병행수입할 경우 사료 가격 크게 낮출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연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로얄캐닌과 내추럴발란스, 네슬레퓨리나가 빅3를 형성하며 시장의 60% 넘게 장악하고 있다.
빅3 뿐만 아니라 여타 사료 업체들의 제품 역시 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에 비해 국내 사료값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몇해 전 병행수입이 허용되면서 판매가 급격히 는 수입차 처럼 될 수도 있을까. 병행수입업계에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병행수입업체들은 최근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국내에서도 공식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성분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외 본사가 지정한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데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애완견 사료를 병행수입하려면 성분분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공식 수입업체에게만 제공된다. 결국 공식 수입업자 외에는 수입해서 판매할 수 없다.
일부 소비자들이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해외 직구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검역 과정에서 걸려 실제 물건을 받아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한 반려동물 사료는 모두 검역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구매자는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역당국에 제출한 후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병행수입 전문업체 필뉴욕 김운기 대표는 "반려동물 사료는 사실상 독점 수입이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값이 해외보다 5~10배 높은 경우도 있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장품은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동일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며 "반려동물 사료 역시 화장품 처럼 동일성 검사를 허용한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해 지면서 국내 반려동물 사료 가격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행수입까지 허용 여부는 물론 실행에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사료 시장도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갈수록 해외와 국내 간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