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최근 잇따른 개물림사고로 경기도가 내놓은 '몸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대해 비난했다.
강형욱은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몸무게가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경기도는 남경필 도시자의 지시로 무게 15kg 이상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산책시 착용해야 하는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강 훈련사는 이 같은 반려견 정책에 대해 "(소식을 접한 뒤)정말 눈이 번쩍 떠졌고 대체 이걸 누가 생각했을까 했다"며 "전문가가 포함돼 고민 끝에 나온 이야기인지 의아해 꼼꼼히 읽어봤다"고 비판했다.
강 훈련사는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몸무게 15kg이면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가 큰 비글 정도인데, 크기 등으로 견종의 성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의뢰받는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굉장히 작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도 덧붙였다.
강 훈련사는 또 모든 반려견에 대해 이 같이 입마개를 씌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입마개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는 반려견이 너무 많다"며 "15kg 이상의 반려견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동물 등록제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위험한 반려견과 또 착한 반려견 또 얼마든지 잘 사는 반려견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길 바란다"며 "과태료도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