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국내 반려동물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수입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생산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해외 강아자와 고양이만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려동물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물권 보장이 불가능한 원칙 없는 반려동물 수입업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내 생산 농가는 허가제 아래 강아지를 생산하게 된다.
허가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장과 사육장 분리 등 각종 시설 요건도 갖춰야 한다. 정기적인 운동 기회 제공 등 정성적인 사육 요건도 추가된다.
이런 생산농가 규제에 비해 수입은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무분별한 강아지와 고양이 수입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개월령 이상과 검역 조건 만 통과하면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원천적으로 사육환경과 번식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견과 반려묘 수입을 허용하는 꼴"이라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출처불명의 반려동물을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수입업은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전염병 예방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협회는 "어린 상태로 오랜 통관절차를 밟고 국내로 반입되는 특성상 유통과정 및 소비자 입양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혈통 시비가 있을 경우 수입을 통해 들어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