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내 광안리해수욕장이 내년 개장부터 반려동물 동반입욕을 금지할 움직임이다.
제주에 이어 동반입욕 금지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5일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2017년 해수욕장 운영평가보고회에서 수영구청이 건의한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동반입욕 등 금지' 관련 법률 개정 검토 의뢰를 진행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반려동물의 동반입욕과 모래사장 내 반려동물 배설물(특히 소변)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닌 법률개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최근 몇년 간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부산시청은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 검토 작업을 거쳤고,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입욕 금지는 해수욕장 관리주체인 구와 군의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수영구 조례 개정 만으로 광안리해수욕장 내 동반입욕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천적 출입금지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배설물 방치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내년 해수욕장 개장 시기부터 출입에 제한을 둘 방침인 제주도 역시 동반입욕 만 금지하고, 백사장 출입은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아래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 현황 파악 결과, 강원도 내 해수욕장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출입금지를 계도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해수욕장에서는 별다른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법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며 입욕금지를 조례로 명문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현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