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식용 목적으로 길거리에 돌아 다니는 개에게 공기총을 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불법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에 실탄을 쏜 A(57)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25분께 김해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 자신의 차량에서 5.5㎜ 공기총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향해 실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개는 피를 흘리며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시민 신고로 1시간여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5.5㎜ 공기총 본체와 5㎜ 노리쇠뭉치를 결합해 불법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개조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모임 때 친구들과 유기견을 잡아 먹을 목적으로 공기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