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유죄 인정돼도 벌금 불과..정식재판 회부해야"
구타 현장에서 발견된 삽. 개를 죽인 뒤 몰래 묻으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
[노트펫] 손님이 미용을 맡긴 뒤 한참 동안 찾아가지 않은 개 두 마리를 암매장하려 쇠뭉둥이로 구타하다 발각된 애견숍주에 검찰이 약식기소한 알려졌다. 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애견업계 종사자로서 더 큰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벌금형에 그치게 됐다면서 정식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제주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제주시에서 애견숍을 운영하는 업주 50대 이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모 씨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4월12일 이모 씨는 방호복을 착용한 채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인근에서 슈나우져 두 마리를 나무에 묶어 놓고 쇠몽둥이로 내리치다 마침 보호소를 찾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발각돼 개들을 데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서는 땅을 파기 위한 삽과 이미 파놓은 구덩이가 발견됐다. 업주가 개들을 때려죽인 뒤 암매장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제동친의 수사 촉구에 경찰에 검거된 용의자는 제주시에서 20년 가까이 애견숍을 운영해 온 이모 씨였다. 제동친은 이모 씨가 이 숍 말고도 추가로 두 곳을 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 전 개들을 맡긴 주인이 찾아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조된 뒤 병원에서 치료중인 슈나우저. |
슈나우저 한 마리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다. 나머지 한 마리는 민관이 수색을 펼쳤지만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제동친은 "잔인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애견업계 종사자라는 점을 고려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주지방 검찰청의 결정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고 약식기소 결정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머리뼈가 골절될 때까지 잔인하게 때리고, 죽은 후 사체를 땅에 파묻으려 한 잔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정식재판도 없이 고작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모 씨의 애견숍 한 곳은 최근 제주시로부터 동물판매업에 대해 영업정지 37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과 미용, 용품 판매 등은 해당되지 않고, 또 해당 영업장은 판매를 하지 않아 사실상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게 제동친의 주장이다.
제동친은 정식재판 회부 청원(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5396)과 함께 법원 앞 1인 시위를 통해 이모 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