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반려동물과의 만남뿐 아니라 이별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많지만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순간까지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각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게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함께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덧 노령의 시기에 접어든 반려견은 조금 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이별의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노령견의 보살핌부터 화장 이후까지 무엇을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까.
늙은 개를 돌보는 법
일단 평균적으로 개나 고양이가 7, 8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노령견, 노령묘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식단이나 처방식을 결정하여 잘 소화시킬 수 있고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제공해 준다.
관절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집안에도 얼마간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거나, 소파나 침대에 올라올 때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 산책을 할 수 있다면 긴 시간보다 짧게 자주 산책해주고, 걷는 게 힘든 아이라면 안거나 전용 유모차를 이용해 바람을 쐬어주는 것도 좋다.
마지막 이별의 신호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도 전혀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할 수도 있다. 주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기만 하며 외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숨소리가 얇고 거칠어지며 체온이 떨어진다.
몸을 만져보면 귀나 다리 등이 점점 차가워지고,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 있는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배변을 하게 되기도 한다. 노령견이 이러한 상태라면 정말 이별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장례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예전에는 근처 땅에 묻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시설에서 화장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물로 버려야 한다.
사실 반려동물을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그 자리를 파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화장 후의 유골을 뿌려주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만 말하자면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의 유골을 뿌리는 것에 대한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상식 선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뿌려주면 된다. 어딘가 뿌려주지 않더라도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하면 집에서도 2-3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유골을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