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폐업시 동물 처리 확인' 근거 법안 발의
[노트펫] 애견애묘카페가 폐업할 경우 카페에서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버려지고 폐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내 동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동물 관련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상주 동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행력을 높이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생산업이나 동물전시업의 등록 시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폐업 시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예 처리 절차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진일보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애견카페 등 관련 업체들이 폐업하면서 키우던 동물들을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 사후 처리가 적정했는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물 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 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