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약을 일반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벨벳에 내린 심장사상충약의 유통 채널 시정명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벨벳이 유통하는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 홈페이지 캡처. |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벨벳과 한국조에티스에게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동물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조에티스는 에볼루션을, 벨벳은 애드보킷 브랜드로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 공급해 왔고, 베링거인겔하임(옛 메리알코리아)의 하트가드와 함께 세 약품이 국내 심장사상충약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해 왔다.
공정위는 동물병원으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낸 자료에서 ""주요 3사가 모두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엄격히 막은 것은 예방제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였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방제를 싸게 살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막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에티스는 시정명령을 받아들이고 약국 공급을 시작했지만 벨벳은 이에 불복, 법원으로 끌고 갔다.
1심에서는 공정위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뒤집어졌다. 2심 법원은 "벨벳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제조업체가 브랜드 관리를 위해 온라인에는 공급하지 않고 오프라인 유통 정책만 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셈이다. 이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성명을 내고 "최종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아래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유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심장사상충약이 전문가에 의해 최소한으로 유통되어야 국민건강은 물론 동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상당수가 여전히 일부 동물용의약품 판매상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심장사상충에 관련된 약품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동물건강을 도외시한 채 팔리고 있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조에티스가 약국 공급을 다시 중단할 지는 미지수다. 심장사상충약이 수의사 처방제 대상 품목이 아니며, 2심과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회사가 어떤 유통 정책을 가져갈 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