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전국에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기존 동물보호단체가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달 1일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다시 입찰에 부쳤다.
올해 대구 소재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인 이후 정부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를 들여다 보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대구시 사설동물보호소 '한나네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과 청와대 청원 건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용역 발주 배경을 설명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난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88올림픽을 전후해 우리나라에서 사설동물보호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개식용문화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시선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식용 목적에서 길러진 개들을 눈에 띄지 않게 치우려 했고, 도살 위기에 처한 개들을 사설동물보호소가 나서 보호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나서 유기견을 보호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유기견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사설보호소가 유기견 보호 역할을 지속했다.
하지만 사설보호소 대부분이 별다른 지원 없이 운영자의 재정에 의존하면서 시간이 흐르자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중성화 등 운영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아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
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등 대표 동물보호단체들이 나타나면서 사설동물보호소의 운영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운영자인 소규모 사설보호소들은 여전히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좁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물을 돌보는 애니멀 호딩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다반사다.
게다가 시설 자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축사를 규제하는 가축분뇨법이 올해 발효됐다.
대구시 역시 주민 민원과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나네 보호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일면서 환경부가 유기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상 의무대상에서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사설보호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보호소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 만으로 존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사설보호소 상당수는 외부의 관리를 받는 것을 꺼리고 있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 시설 및 운영 현황 등 현장실태를 표본조사한다.
이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 숫자, 보호 마릿수, 운영 주체 등 부족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설동물보호소의 기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서도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