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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며, 질병 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마리 기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에는 600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분양확인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진료내역 등이 명시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통장사본 등을 시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안산시 농업정책과,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구비돼있다. 단, 입양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