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인이 반려견 3마리를 18층에서 던져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다. |
[노트펫] 학대를 통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가 사람을 죽게 만든 주인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관리 소홀로 개가 사람을 공격,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주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대를 통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 가운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 등 다른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등화, 동물학대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동물 미등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동물을 버린 소유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고포상금 규정 삭제는 지역 주민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고 지자체 인력부족으로 실행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할 경우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