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사육 시설에 갇혀 있는 개들 사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노트펫]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올해 동물 학대와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21개 범위가 추가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올해부터 도내 펫샵과 동물병원 등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특사경은 이미 전통시장 내 개 도살시설을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유기, 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또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보호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