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부, 취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손톱 밑 가시 중 하나로 꼽혀 왔던 반려동물용 샴푸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반려동물용 샴푸만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오던 반려동물용 욕용제(세정제 등)를 의약외품에서 제외,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자도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반려동물 샴푸 제조업체에서는 일반 샴푸와 달리 반려동물용 샴푸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임상시험 관련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이나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 포함) 등은 품목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시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제출조건도 없애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